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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무상 지원되는 ‘노인수당’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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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사는 박 모(66)씨. 5년 전 은퇴해 자녀 둘을 출가시키고 부인과 살고 있다. 근로소득 150만 원에 국민연금 60만 원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120만 원도 있어 여유 있는 생활이다. 7억 원짜리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박 씨는 얼마 전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명수(재테크 칼럼니스트)

부부 기준 최대 48만 원 지급
박 씨처럼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른다. 재산이 좀 있거나 소득이 있다면 막연하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신청조차 안 한다. 국민연금과 혼동해 국민연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별개의 제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일정 보험료를 국가가 운영해 노후에 소득이 줄거나 중단됐을 때 연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월평균 52만 원의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과 비교했을 때 연금 급여액의 비중)은 평균 52.9%였지만 국민연금은 39.3%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2014년 7월 저소득 노령층의 생활비를 무상지원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부부 기준 최대 48만 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62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14년 6조9,000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기초연금은 저소득 노후생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인 고급승용차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골프, 피트니스, 요트, 승마 등의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소득 상위 30% 이상으로 간주돼 자격 요건이 안 된다.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기초연금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저소득 노인의 생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2014년 12월 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잘 드러난다.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하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난 다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사람이 55.0%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는 답변도 25.6%나 됐다.

신청해야 혜택, 소득인정액 288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그럼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되도록 소득 및 재산수준·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을 밑돌면 수급 자격이 생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구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하지만 용돈 등 부정기적 수입은 제외한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뉜다. 먼저 근로소득은 각종 공제가 많다. 먼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빼 준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본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등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된다. 재산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도 들어간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산재급여를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무료임차소득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격의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본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뉜다. 일반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과 같은 부동산과 주택·상가의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 이때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재산(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도 2,000만 원을 빼준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4% 이율을 적용한다.
2021년 소득인정액이 부부기준 27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올해엔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럼 앞에서 예시로 나온 박 씨(근로소득 15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 아파트 7억 원, 부채 1억 원, 금융자산 5,000만 원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박 씨의 소득인정액은 275만 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69만 원이어서 수급 자격에 미달됐지만 올해는 288만 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